생활 금융 관련
자녀, 출산 계획, 손자가 있어도!! 세금감면 됩니다. 연말 정산 세액 공제 확대 된다.
빛날오
2024. 12. 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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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출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앗, 혹시 손자가 있으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올해 부터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저 출산을 시대를 맞아 출산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요. 한번 알아 보시죠.
1.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이제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 또한 커졌는데요. 이제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35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자녀가 2명일 때는 30만원만 공제 됐었는데 3명 자녀에게도 세액공제가 5만원 더 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셋째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연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 또한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2.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이전까지는 본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6세 이하의 자녀도 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산후조리비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 급여와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 세액 공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 어떠 셨나요?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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