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 반기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을 1년에 한 번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대신, 소득 발생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신청 대상
소득 요건:
총소득 기준은 정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다만, 반기별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반기별 소득 기준 금액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고시
재산 요건: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일정 요건의 외국인 포함)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구 유형별 요건 충족)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은 반기 신청 불가)
세무 공무원의 직권 조사 결정에 따라 소득이 확정된 자는 반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시기 |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상반기 | 1월 ~ 6월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하반기 | 7월 ~ 12월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반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ARS 전화 신청: 1544-9944 (안내에 따라 진행)
5. 정산:
반기별로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 해 5월에 정산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다시 심사합니다.
6. 유의 사항:
반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 변동이 심하거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후 정산 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신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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