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 해 봤습니다. 공제 항목들이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도 있구요.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기존의 공제 범위보다 더 확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셔서 작년보다 더 공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새롭게 신설된 공제항목
1.1 카드 사용을 많이 할 수록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아니 카드 사용을 많이 할 수록 세금이 공제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5% 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더 공제 해줍니다. 공제한도는 100만원 까지 입니다.
1.2 결혼 세액 공제 신설
2024년 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하는 부분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 해 줍니다. 그런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근로소득 또는 종합 과제 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재혼도 해당되나요? 네. 됩니다. 나이제한은요? 없습니다. 재혼, 초혼 상관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요. 생에 단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이어도 예전에 결혼으로 공제 받은 이력이 없으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얼마나 될까요? 지출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혜택에 늘어가거나 조건이 완화된 것
2.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 졌어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 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 적용 됩니다.
2.2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은 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담보 받은 주택이 5억원 이하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6억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또한 높아 졌는데요. 최소 300만원, 최대 18,0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최대 2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2.3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
이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8,0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공제 한도 또한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4 고액기부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 졌습니다.
원래는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세액을 공제 해줬었는데요. 2024년 1년 동안 기부한 내역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이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손자가 태어날 분들을 위한 세금 감면제도 또한 확대 되었는데요. 다음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녀, 출산 계획, 손자가 있어도!! 세금감면 됩니다. 연말 정산 세액 공제 확대 된다. - https://alterman.tistory.com/m/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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